8.15 광복절 특사 건너 뛰면 文 임기말 관측...변수는 가석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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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반 사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 듯하다.


-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법정 구속...사면 요구 청와대 청원까지
- 文대통령 사면권한 남은 1년여...3.1절, 8.15광복절 특사, 연말연초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 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합계 86억8000여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기업 타격 넘어 국가 손실”
준법위 “실효성 조치는?” 반문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만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이번 법정 구속 결과에 따른 안타까움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가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경영 공백으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앞서 박용만 대한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최근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최종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4세 승계 포기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준법위의 입장 발표가 우회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준법위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사면 요구 넘어
MB‧ 전 대통령 언급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2년6월 실형 선고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 같은 움직임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랐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한이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3.1절 특사와 8.15광복절 특사, 연말연초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론의 관측이다. 나아가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아직 사면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난 시점에서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고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고 법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면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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