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관건”

[사진=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사진=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캡처]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발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공고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함됐다. 다음날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는 ‘고마워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올라왔다. 최종 합격 소식이 퍼지면서 조 씨를 의사로 인정할 지, 못 할지 등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무관하게 현재로선 그는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더불어 의사 면허도 취소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법원 판결로 입학 취소 바로 되는 것 아냐…한 번 더 소송해야”
-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결격사유 인정돼 의사 면허도 박탈”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 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 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 혹은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

法 “7대 스펙 위조·허위… 의전원 입시 방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판결문에 인정된 범죄 사실에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표현이 일곱 차례 등장한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제출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 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 씨는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 이튿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국시원이 조 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필기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이를 각하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시효력 정지를 요청할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 때문이었다.

법조계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의사 면허 박탈, 판례 없어”

법조계에서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의대나 의전원 졸업이 의사 면허의 자격 요건인 만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의사 면허도 함께 취소될 것으로 봤다. ‘의료법 5조’에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의사 면허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다만 국시 합격 후 의전원 졸업이 취소돼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 해도 곧바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이견이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결여돼 무효사유가 된다. 때문에 의전원의 입학 취소 여부가 중요하다”며 “또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입학 취소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한 번 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지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와도 이와 비슷하다. 공무원이 된 이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결격사유로 파면되지만, 임용 전 집행유예 조치를 받고 채용 과정에서 간과돼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용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을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조 씨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제3자가 조 씨의 의사 면허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입학 취소를 하지 않고 졸업하게 해준 의전원을 상대로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조민을 상대로 소송하긴 쉽지 않다. 의전원이 입학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졸업장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전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것”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재판 1심은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판결 이후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혐의가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봤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부정 입학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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