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소 건 전체에서 승소…미국의 조치는 ‘협정 불합치’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과하게 적용해온 미국의 조치를 두고 2018년 WTO에 제소했던 건에 대해 한국 측이 모두 승소했다. [이창환 기자]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과하게 적용해온 미국의 조치를 두고 2018년 WTO에 제소했던 건에 대해 한국 측이 모두 승소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 등 한국의 수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과하게 적용해온 미국의 조치 8건에 대해 지난 21(제네바 시간)일 모두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한국의 손을 들었다. 

23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과 불합치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으로 미국은 한국기업에 대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높게 책정해왔다. 

한미간의 8가지 제소 건과 관련 한국 정부 및 기업 등 한국 측은 세부적으로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 등, 8개 제소 건 전체 패소

미국은 AFA 적용결정 적법성의 제한적 인정 등 3건에서 승소했으나 적용방법의 위법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모든 제소 건에서 패소했다. 

특히 한국 측은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美 상무부의 조치를 비롯해 미 정부가 한국의 자료를 부인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 AFA 적용으로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기업에게 적용한 것과 조치수준 왜곡 등 모든 분야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기업이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 이어지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통상분쟁대응과 관계자는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약 2만5000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이었고, 그 결과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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