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지난해 9월28일~11월9일 입법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같은 해 12월),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올해 1월)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과정에서 덩치가 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받아들여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