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와 관련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서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부패‧공익 신고를 마쳤으며, 최근 신고자 보호조치를 추가로 신청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요건, 보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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