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도 알아낼 수 없게 될 예정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열람 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가정폭력 증거서류가 제한적이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 외,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와 입소 확인서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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