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2021.01.27. [뉴시스]
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2021.01.27.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이른바 까대기)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6일 만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1일 진행된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1%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천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 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천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택배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 때문에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합의 발표는 결과적으로 재벌 택배사가 국민 여러분과 택배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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