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현장. [뉴시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현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11월30~12월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성남, 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니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은 총 22억 원에 달한다.

생활형 숙박업소는 장기 투숙자를 대상,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잡혀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세면도구, 가구, 수건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속여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했다. 단속을 피하려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뒤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진행했다.

또 업체 대부분은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거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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