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사건 기소 직후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송 차장검사 등은 1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강욱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 1. 28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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