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52시간 초과 및 임금 꺾기’ VS 피비파트너즈 “사실 아니다”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소속 제빵사 등 근로자들의 근태 조작과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관리자들의 출퇴근 시간 임의 조작을 적발해 징계 등 조치를 내렸으나, 52시간 근무를 짜맞추기 위한 조작이나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창환 기자]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소속 제빵사 등 근로자들의 근태 조작과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관리자들의 출퇴근 시간 임의 조작을 적발해 징계 등 조치를 내렸으나, 52시간 근무를 짜맞추기 위한 조작이나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SPC그룹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소속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공짜노동 및 임금체불에 이어 근무시간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달 20일 근로시간 변경과 임금체불 및 주 52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비파트너즈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며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피비파트너즈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근무시간은 유지됐고 그에 합당한 급여가 지급됐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노사 팽팽한 대립, 일부 매장 관리자 편의상 출퇴근 시간 조절 “감봉” 징계
노조 측, “제빵사 등 근로자 상대 공짜 노동 및 초과 근무 임금 체불까지”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한 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대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정식공문을 통해 전국의 제빵 근로자 5378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함께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PC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필두로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 등이 참여하는 상생기업 형태로 3자 합자회사를 설립을 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업계와 정치권의 이익 관계로 여의치 못했다. 결국 양대 노총과 해결책 찾기에 나선 끝에 파리크라상을 통해 100% 지분을 투자하고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이후 제빵사들은 고용부 명령에 따라 직고용됐다. 

당시 파리크라상은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노사 화합과 상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5300여명 제빵사들은 평균 16.4% 인상된 급여와 8일로 늘어난 휴일을 얻게 됐으나, 파리바게뜨 측은 휴일 확대에 따른 500여명 대체 인력 추가 고용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게 만 3년이 지난 올해 당시를 상기시키는 논란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화섬식품노조는 피비파트너즈의 관리자 징계가 단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국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비파트너즈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화섬식품노조는 피비파트너즈의 관리자 징계가 단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국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비파트너즈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화섬식품노조, 근태 조작 포착 및 고용노동부 고발

지난해 10월 경기도 한 매장에서 관리자가 소속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파악에 나선 화섬식품노조는 해당 조합원을 비롯해 또 다른 제빵사들의 근태와 관련해서도 퇴근시간을 일부러 수정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를 임의로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작한 기록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화섬식품노조는 피비파트너즈 측으로 “근태 조작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며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다”고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피비파트너즈는 근무시간을 임의대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관리 직원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해당 매장이 속한 제조장과 본부장에 대해 각각 감봉 2~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피비파트너즈의 관리자 감봉 등 징계를 두고 화섬식품노조는 “해당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데다 해당 징계는 단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회사 자체조사에서도 ‘한 사업본부에서 수십 건의 근로 시간 조작 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인정했기에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2시간 근무 규칙에 대한 위반 사실은 더더욱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있으나 사측이 아무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  SPC그룹과 피비파트너즈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간 조작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 등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52시간 근무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피비파트너즈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과거 관련 기관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미지급 비용 지불 명령과 함께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초과 근무나 근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각 지역 매장 관리자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철저한 근태 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관리자가 해당 매장을 관리하면서 퇴근 시간을 30분씩 미뤄지는 데 대해 출근 시간도 함께 미루며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절해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며 “해당 매장 관리자와 책임자를 징계했으나 실제 근무 8시간은 유지가 됐고 급여는 당연히 동일하게 보상됐다”고 설명했다. 

피비파트너즈, “8시간 근무 맞춰 보수 정당하게 지급”

피비파트너즈에 따르면 4시에 업무가 종료되는 제빵사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세정과 환복 등의 시간을 고려해 20여 분까지 초과 근무는 허용토록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했다. 다만 근태관리 차원에서 30분 이상을 넘어서는 추가 근무는 지양하되 근로자가 직접 연장근무 여부에 대해 ‘예/아니오(Yes/No)’를 선택해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뒀다. 

이런 근로자의 근무 여부 결정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해당 화섬식품노조의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추가 근무에 대한 보수 미지급도 불가능하다는 피비파트너즈의 설명이다. 해당 매장의 제빵사 등 근로자들도 퇴근 이후 근무에 대해 스스로 ‘아니오’를 선택한 것으로 데이터에 기록됐다. 

그러나 시스템 상 2개월 근무 상황만 파악이 가능해 일각에서 근무 기록 비공개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SPC관계자는 2개월 이전의 자료는 피비파트너즈도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고 시스템 업체를 통해 백업 데이터를 요청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비파트너즈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 속에 시정조치를 받고 만 3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에 지적 받았던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 왔는데, 그 시스템이 원인이 돼 이런 상황이 불거져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치 일각에서 급여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임금 꺾기를 한 것처럼 시간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불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SPC그룹과 피비파트너즈는 재발 방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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