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해 이목이 집중된다.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취지에서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류 의원을 노동법 위반으로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류 의원은 ‘노동기반 대중정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인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사유도 ‘픽업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으나 자정이 넘어 퇴근을 하고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해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시간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류 의원은 수행비서를 해고, 한 정의당 당원이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당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지역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뒤 재택근무로 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왕따 조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차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등은 “부당해고 노동자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류 의원이 자신의 손으로 부당해고를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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