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뉴시스]
투자 미끼.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가상 캐릭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을 구속‧송치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에 본점을 두고, 고수익 가상 캐릭터 투자 미끼로 모집한 회원 22명이 투자한 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순천시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대구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4개 등급의 가상 캐릭터에 투자하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12%에서 최대 18%까지 이자를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에게 2~3개월정도 수익금을 돌려준 뒤에는 투자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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