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 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합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산시에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2일 낮 기준 6만1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 2. 2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