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뉴시스]
조수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벌이 벌금 80만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조 의원 측은 당선무효형을 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 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 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봤다.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의원은 실수로 재산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 근무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이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조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 누락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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