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에 규정 없어 화근...하도급사까지 연쇄 피해 우려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맞붙은 '공사대금 청구의 소'도 2019년 3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법적다툼만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는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수는 없고, 건설사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사 첨예한 대립...법적 다툼만이 해결책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대림산업 ▲(주)삼호 ▲고래개발 등이다. 이들 3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공사다. 피고는 이 공사를 발주한 서울철도시설공단이다.

원고들은 2009년 5월 서울철도시설공단과 준공일자를 2013년 7월, 계약금은 223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속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도별로 연부액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철도시설공단은 이 기간에 당초 지상 역사로 설계되었던 '익산 역사'를 선상 역사로 설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공사 책임감리원을 통해 원고에게 익산역사 설계 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추진 계획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공문으로도 작성된 사안이다.

2차 연장 계약 체결시에도 익산시와 역산역 중앙지하차도 연장구간 145m 사업을 익산시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3차 연장 계약도 마찬가지다. 서울철도시설공단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연장이 됐다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결국 준공일은 당초 계약보다 늦어진 2016년 3월 31일이 됐다. 984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철도시설공단 측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됐다면 해당 공사로 인해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

이에 따라 양측의 소송이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송사를 진행되고 있다.

서울철도시설공단 측은 1차 연장 당시와 관련해 일괄입찰공사(턴키)로서 익산역사 변경 추진 통보시기는 공사착공 단계로서 이를 반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차 공기연장의 또 다른 사유인 '고속선 공사' 시행을 위해 증액되는 공사비 2002백만원을 8회 변경계약시 반영하였음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간접비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2차 공기와 관련해서도  중앙지하차도 연장구간 중 일부구간을 원고들에게 추가과업으로 시공토록 하여 공사비 증액과 함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항으로 변경계약시 증액된 공사비 8520백만원에 간접피도 포함됐으며 3차 역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지급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변경 계약 시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액사항이 포함돼 있는만크 해당 공사로 인해 연장된 공사시간에 해당하는 간접비가 증액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금액은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설철도공단 측의 반박이다. 이 소송의 해답은 결국 법원의 손길로 끝날 예정이다.

건설업계 오랜 관행.. 법원 판결도 제각각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 측 소송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중소 건설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부담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의 판결로 인해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을 때 하수급인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법원 판례상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은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계약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해봤지만, 법을 위배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다만 간접비 등 건설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건설신문에 따르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는 전북 익산역 전면 개량과 전북 익산시 옥호동∼평화동 및 황등면 일원 2.9㎞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액은 2천689억 원 규모다.

이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은 60%의 지분을 갖고 고려개발(25%), 삼호(15%) 등과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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