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이를 반박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건강과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담 당시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4일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진실공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탄핵대상이다”라며 “오죽했으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까지 했겠나.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그랬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021. 2. 4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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