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중국산 마스크 108만 장을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를 유통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비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8만 장을 수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 담아 재포장하는 일명 ‘박스 갈이’ 수법으로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사들인 후 198원에 재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양형 조건에도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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