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가 지난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다. [뉴시스 / 국제신문 제공]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가 지난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다. [뉴시스 / 국제신문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명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최인철, 장동익 씨에게 가혹행위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최 씨와 장 씨는 해당 사건으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최근 재심에서 약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을 다쳤던 게 핵심이다.

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 만에 최 씨와 장 씨를 용의자로 붙잡았고, 이후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최 씨와 장 씨는 모범수로 21년 만에 석방된 후 ‘고문과 협박으로 가해자로 몰렸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이들의 강도살인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로 경찰청은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 이후 밝힌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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