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주도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음주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이도2동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가게 유리창과 내부에 있던 물품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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