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B(8)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살해하고 1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가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으며, B양은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