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3.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3.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한 결정을 따르도록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결과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인격권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5월22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거짓말이 탄로 났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 재판부가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내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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