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뉴시스]
황희 의원[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병가’를 사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을 제출 받았다”며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 황 후보자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 한 것은 8번으로, 이 중 5차례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황 후보자와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 중이었던 2017년 7월20일도 이 5차례 안에 있었다”며 “2017년 7월22일에는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황 후보자는 ‘병가’를 내고 가족 여행 중이었던 것이란 얘기다. 당시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서는 황 후보자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26명 의원이 불참해 정족수가 모자랐다.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맞춰져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13일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황 후보자는 병가를 제출했다”며 “2019년에는 황 의원이 보좌진 10명과 함께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열흘 간 일정에서 577만여원이 지출됐다”고 했다.

이 외에도 황 후보자는 자녀가 1년에 4200만원이 드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며 그해 후보자의 생활비로 월 평균 60만원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신고한 생활비가 너무 적다는 지저이 나오자 딸 학비가 많이 들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며 절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황 후보자는 의원 시절 가족과 함께 4차례 해외로 출국했는데 관용 여권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관용 여권은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기녕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면서 세금으로 정승처럼 생활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 때는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고 미국 출장, 보좌진 10여명과 함께 스페인 출장 등을 다녀오며 본회의는 불참석했다”며 “비서들이 착오가 있어 병가로 적은 것 같다는 해명조차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때 발급되며 다양한 혜택을 받는 관용 여권을 가족과 출국할 때 사용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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