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며 이웃집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5층 한 세대 출입문을 캠핑용 손도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층 세대 입주민이었는데,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항의를 하러 윗집을 찾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층간 소음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윗집 이웃이 A씨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고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검거된 점 등을 고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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