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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몽진 KCC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10곳과 친족 20여 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고의적인 자료 누락은 외부 규제를 무력화 시킬수 있는 꼼수라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100% 보유한 납품업체 9개 회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해온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누락했고, 동주상사·동주피앤지 등 친족 소유의 회사 9개사도 자료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들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졌고, 여러 대기업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CC 측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KCC 관계자는 “누락된 회사들은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설립과 운영에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면서 “실무 차원의 단순 실수인 만큼 검찰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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