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주심으로 이석태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30여년 동안 여러 인권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고 박종철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유족을 대리해 경찰의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 재판부가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내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탄핵소추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기사화한 책임을 부각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지시로 청와대 의중이 재판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 사건에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약식기소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어 처리하려 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으며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됩니다. 하지만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2021. 2. 9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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