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무더기 발생 사태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철정에 고발하고 있다.
9일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무더기 발생 사태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철정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IEM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무더기 발생 사태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철정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이 지난해 9월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를 운영 교육청의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9일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9일 전교조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전교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 IEM국제학교 확진자가 속출하는데도 중구청에 공문자체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부작위 행위라 판단 한다”며 “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에 그들은 “설동호 교육감과 IEM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된 시교육청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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