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위한 사회적 필요성 확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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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 중 하나로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하나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제도가 있다.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이번 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제도(이하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함께 기업 전반적인 안전, 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대표이사의 인식과 안전보건 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고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대상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와 건설회사 중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의무대상이다. 이는 재정적 여력 및 인력의 여력이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의 중소건설사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 상 대표이사의 의무로는 ①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고 ②만약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③또한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대표이사가 작성해야 할 안전보건계획서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장별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해 ①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절차
 
안전보건계획은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및 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년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돼야 하고, 전년도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반영해 매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및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검토 : 정관상 절차를 준수해 세부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반영해 대표이사가 수립 및 검토한다. 
(2)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이사회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3) 안전보건계획 성실 이행 :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세부 실행 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대표이사 주도로 안전보건경영을 실행한다. 
(4) 안전보건계획 이행실적 평가 :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변화를 분석 및 평가한다. 
(5) 차년도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반영 : 안전 및 보건 여건 변화의 분석과 안전보건계획의 이행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 관련 Q&A] 
▲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시행일이 2021.01.01.인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시행일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 법 시행일 이후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내년도 계획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내용 중 매년은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년은 당해 연도(1.1.~12.31.)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회계연도가 이와 다르다면 회계연도와 별개로 연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표이사는 당해 연도 계획을 미리 준비해 연초에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대상(상시 500인 이상,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기준연도는? 
- 제조업 등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와 건설업은 전년도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인 경우 대상 사업장이 된다. 

▲ 공장 또는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 등에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기감독 등을 실시할 때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의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이 중요한 경영적 고려대상이 돼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해 산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정관에 정해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해당 규정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경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보건계획이 정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른 공사 등 공기업도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가 적용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는 상법 제17조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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