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2017년부터 2년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퇴를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15명이 임명되도록 산하 기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장관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내렸습니다.

또한 김은경 전 장관이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은 김은경 전 장관의 사례가 처음인데요. 

하지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재판과 관련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입장을 냈던 청와대는 이번 김은경 전 장관의 실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법원 결정이 현 정부에 미치는 유·불리에 따라 청와대가 입장표명 여부를 바꾸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2021.02.10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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