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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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2019년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종합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 등의 연 평균 수입금액이 1인당 315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상위 10%는 1인당 평균 2억 원, 하위 50%는 100여만 원을 벌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일반 자영업자로 소득을 신고해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6명이 총 875억 원을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152만원을 일종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셈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제작자들의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업종코드가 신설된 뒤 첫 종합소득 신고였던 지난해 5월 미디어 창작업자 중 27명이 소득 상위 1%에 해당했다. 이들의 수입금액은 총 181억25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100만 원을 벌었다. 상위 10%(277명)는 1인당 연 평균 2억1600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절반인 하위 50%(1388명)의 수입금액은 1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 원을 버는 데 그쳤다. 하위 33%(917명)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벌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 금액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기준 유튜브 한국 계정 약 3400개가 연간 수입이 수천 만 원으로 추정되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튜버들이 2019 귀속 종합소득 신고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아닌 일반 자영업으로 신고하면서 전체 소득액이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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