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이혼이나 가출 후 자녀와 단절하고 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이후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는 ‘상속결격사유 개정안’, 일명 ‘국민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양해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상속결격제도를 수정해 발의한 민법 개정안(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故) 구하라 씨의 생모가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한 딸의 재산 절반을 요구해 법원은 재산의 40%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본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죽기 전에 미리 재판을 통해 상실시킨다는 ‘상속권상실제도’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보지 못한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용서제도’를 추가로 발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지난 12일 서영교 의원이 재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다. 

양해연은 “현행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외면당한 채 홀로 자란 자녀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 죽기 전 부모를 향해 소송을 걸어야 하는 심적·금전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남기지도 않은 ‘용서’의 유서가 나타날 경우, 피상속인을 돌본 적격 상속인은 부적격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하라 씨의 사례와 같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을 주장해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면 기존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며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해연은 “오스트리아·스위스·중국·대만·미국 등은 각 나라 별로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관계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게을리 한 경우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학대, 모욕, 중대한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등의 사유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며 “그중 현재 법무부의 입법예고안과 비슷한 내용인 상속권박탈제도를 규정한 나라는 일본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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