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은 3개 법안에 대해 찬성, 6개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1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불꽃 튀는 법안 심사를 예고했다. 선진당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에는 찬성 당론을 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 삭제, 방송법은 1인 지분 소유한도(49%)의 현행(30%) 유지, 신문법은 언론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무조항 조정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계열사기본소유제한 폐지 재검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전제로 일부 찬성키로 했다.
그러나 금산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법에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 중에 무늬만 민생법안이지, 실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법안들이 많다”며 “이들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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