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최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25개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다.

선진당은 3개 법안에 대해 찬성, 6개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1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불꽃 튀는 법안 심사를 예고했다. 선진당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에는 찬성 당론을 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 삭제, 방송법은 1인 지분 소유한도(49%)의 현행(30%) 유지, 신문법은 언론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무조항 조정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계열사기본소유제한 폐지 재검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전제로 일부 찬성키로 했다.

그러나 금산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법에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 중에 무늬만 민생법안이지, 실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법안들이 많다”며 “이들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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