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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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한 차례 이혼소송을 냈다 패소한 후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정 회장은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 등 2차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14일 정 회장을 상대로 11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부인 최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결국 정 회장이 요구하는 이혼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인 최씨가 이혼과 함께 본격적인 '재산 분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도에 부인 최씨를 상대로 첫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6년도 12월에 판소 패결을 내렸다.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15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들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한편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부인 최씨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이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동생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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