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곽 의원이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과 ‘자가 격리’ 여부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 18일 SNS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다혜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며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문씨의 아들 서모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전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관련 건으로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외손자와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와 ▶면제 여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개인정보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만 지침 지키라 하지 말고 청도 지침에 따라 격리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당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이상 계속되는 방역으로 국민도 지쳐가고 있다”며 “지침을 잘 지켜 온 국민을 위해 숨지 말고 청와대부터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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