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가능 요건… 사용 승낙 서류 필요

가게마다 설치된 테라스 모습 [홍보팀]

 

올해부터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됐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특별히 허용된 지역·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됐고, 옥외 시설의 기준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 옥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옥외 장소를 영업장으로 신고해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식품위생법상 달라진 점과 자영업자가 유의할 점을 대한상공회의소의 브리핑 자료와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변호사의 조언으로 짚어봤다.

개정 규칙에서 정한 옥외 영업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옥외 장소가 실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장소여야 한다. 테라스 영업을 실시할 장소가 기존 실내 영업장과 보도, 도로 등을 두고 떨어져 있을 경우 테라스 영업은 불가하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루프탑 등) 위·아래층으로 옥외 영업장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면 영업이 허용된다.

다음으로는 옥외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이다. 테라스 영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옥외 장소에 대한 소유·임차 등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임대차계약서는 실내 공간에 대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이와 별개로 소유자가 임차인의 옥외 장소 사용을 승낙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이 해당 옥외 장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
사용 여부 확인해야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 공시한 사용제한 여부다. 영업자는 희망 옥외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사용이 제한되는 장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위 ‘전면공지’(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지)는 가능하지만, ‘공개공지’(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의 소규모 휴식 공간)는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 문제로 인해 건축선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부지에는 옥외 영업장 설치가 불가하다(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이 외 주차장법상 의무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침범한 경우와 소방법상 화재 예방을 위한 피난 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도 옥외 영업이 금지된다. 도로 및 보도를 활용한 테라스 영업은 가능하나, 이 경우 도로법에 따른 지자체의 점용허가증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영업면적 변경신고다. 옥외 공간이 식당의 영업면적 내에 포함돼야 한다. 가령 기존 33㎡(약 10평)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해당하는 16.5㎡(약 5평)을 영업면적으로 포함해 15평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따라서 영업자는 필요서류를 갖춰(구청 등에서 안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고정식 원천적 불가
이동식 간편 편의시설 허가

다섯 번째는 관계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테라스에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간혹 야외 업장에 움직일 수 없는 테이블, 의자 등을 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옥외 시설에 설치됐던 테이블, 의자 등을 실내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치워야 한다.

루프탑 카페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옥상 및 2층 이상의 노대(발코니)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낙상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난간의 창살 간격을 촘촘히 해야 하며,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주의 표식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옥외 시설에서의 취사행위(고기 굽기) 등은 금지되고,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난로 등의 설치도 금지된다. 아울러 눈·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테라스를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 옥외 영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테라스를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창업·자영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대출, 온라인으로

올해 4월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재단 간접대출상품도 지역신보 1회 방문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보증을 활용한 대출상품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1회만, 소진공 직접대출은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일 가량 소요되던 정책자금 대출심사 기간이 2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가세 납부 의무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가맹점 창업 시 평균 영업 기간·경영지원 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올해 1일부터 가맹점 창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대했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 기간, 경영지원 등을 추가한 것. 이 같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사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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