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5.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5.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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