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로경찰서→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종로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 특수부로 업무가 인계되면서, 김 처장에 대한 수사 국면도 바뀔 전망이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 측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 등은 수사 상황을 지방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된 특수수사 부서 중 하나로, 경찰이 특수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부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외에도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밖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뇌물죄 등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검찰에 고발됐지만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청 본청의 전문 수사관이 수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보면 일선 경찰서가 고위직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김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청 본청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처장에 대한 주식 의혹은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 처장은 보유 주식 중 약 90%(9386만 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로 보유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 원에 취득했고,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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