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경멸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 휘하의 부장 판사에게 거짓말했는가 하면, “권력의 하수인”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쳤다”는 등 비난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가 법원에 의해 거부당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어느 검사는 추 장관에 대해 독일 나치 독재정권의 “괴벨스가 떠오른다”고 했다. 결국 추 법무는 각계의 사퇴 압박 속에 쫓겨나고 말았다. 국가의 법과 질서의 상징인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된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그들이 5000만 국민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한 사람만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권력의 하수인’ 되기를 거부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캐내는 의로운 법관들도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그들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람직한 법관론(法官論)을 되짚어 보고자 본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으나 한직으로 거듭 좌천되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파렴치 작태를 외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수사하였고, 추 장관의 ‘괴벨스’식 독단에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다가 좌천을 거듭해야 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해 서울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 고검 차장으로, 거기서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충청북도 진천의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재 배치돼 한 해 출근지가 세 번이나 바뀌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할 일’을 하였다고 밝혔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엔 “대단히 찬성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윤 총장의 측근은 아니지만 그가 ‘훌륭한 검사이고 좋은 사람’이며 검사로서 할 일을 해야 하는 ‘가치를 공유’ 할 뿐, 개인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을 음해했다가 1년 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데 대해 용납 못할 허위 날조라고 했다. 유 씨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모함했다. 한 검사장은 유 씨의 “거짓 선동에 1년 넘게 현혹당한 국민이 피해자”라며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읽으며 국가의 녹을 먹고 법을 다스리는 법관들이 지켜야 할 법관론(法官論)이 정립된다.

첫째, 검사나 판사나 모두는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가 되지 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책무다.

둘째, 법관과 윗선 상사와의 관계는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해 맹종적이어선 안 되고 오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법관은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자 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조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 세 가지만 지켜졌다면 이 땅에는 김명수·추미애 같은 ‘권력의 하수인’은 얼씬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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