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다”며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지만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킨다는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침과 수사 기법 교육 등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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