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구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구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구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 직무유기죄, 건축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고발장에서 장위원장은 중구에 있는 구 충청남도 청사 내에서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돼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위원장은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장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중구에 위치한 옛 충청남도 청사는 충청남도가 2012년 청사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대전시가 위 청사를 충청남도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57억 원을 지원받아 옛 충청남도 청사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소통협력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0년 6월경부터 증․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청사 내에 심겨져 있던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128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44그루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

대전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 공무원은 충청남도와 구두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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