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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사' 관련 지적에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여권과 극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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