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3월 19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를 지원한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올해 4인 가구의 경우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연 28만6000원, 중학생은 연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연 44만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이내, 고 22만원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김종하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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