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부부 대상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북 경주시가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상식 경주시 주택과장은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7년차 이하 신혼부부들과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제도”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주택과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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