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알서포트’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중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4억327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등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해 증선위가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삼정회계법인은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알서포트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법인 ‘기가레인’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에 걸쳐 매출액 과대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매출액 기간귀속 오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등으로 과징금 9660만 원 및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은 감사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2년간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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