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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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집 구조와 상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역시 알 수 없었다. A씨는 영상을 올린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것을 묻자 유선상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 매물은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미끼 매물’,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철퇴를 내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한 681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681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다는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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