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사업이 발목 잡아...지난해만 2조원 적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차기 사장은 누가 될 것인가. 양수영 현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3월21일까지다. 1년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19일까지 후보자 접수에 나섰다.

업계는 한국석유공사가 후임 사장 공모에 나선 것은 정부가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관측한다.

 지속적 손실은 국가 재정부담...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촉구
 부적정 회계처리 감사원 적발...차기 사장 공모절차 돌입···후임자는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 18조9727억원에 부채 19조 5293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MB정부 때 졸속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부채가 쌓였다. 해외사업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내일신문이 최근 입수, 보도한 ‘석유공사 재무제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1조97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규모가 2019년 1548억원에서 12배 이상 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누적된 당기순손실액은 5조1452억원이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납부한 이자비용은 4677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는 2016년 4246억원, 2017년 4010억원, 2018년 4260억원, 2019년 4746억원 등 최근 5년간 2조1939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769억원, 당기순손실 1조9753억원을 기록했고 5000억원에 육박한 이자비용을 지출했다. 이자 갚을 돈조차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10조원이 넘는다.

게다가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배당수익금에 부과되는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결과 통보 직후 양수영  사장에게는 “감사 결과 지적 내용에 대해 석유공사에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했고, 지난해 7월 28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등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으나,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재무상태와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인세 회계처리 등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매끄러운 후임자 등용될까 주목

지속적인 손실 발생은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024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양수영 사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차기 석유공사 사장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 없는 광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매끄럽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가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79년 3월 3일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본사는 울산에 있다. 근거 법률은 '한국석유공사법'이다. 설립 당시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라는 이름이었으나 1999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은 당시 정부는 석유자원의 선제적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유전, 생산광구를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비상 상황에 석유수급에 큰 도움이 된다. 그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유전 개발에 직접 뛰어들 목적으로 이 회사가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이 회사의 약칭은 유개공이었으며, 이는 유공(대한석유공사, 現 SK이노베이션)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현재는 따로 약칭은 없다. 옛날 유공과 구분하기 위해 '유공' 대신 '석공'으로 줄여서 부른다는 얘기가 있으나 '석공'은 이미 대한석탄공사의 약칭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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