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뉴시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수성향 단체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3‧1절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수단체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3‧1절 집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 등은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이후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및 6개 구청은 집회 금지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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