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까지 2주간, 기 시행 중인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도 추가 연장
선제적인 위험요인 집중관리, 농장 내․외부 잔존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 111개소에서 2월 겨울철새가 1월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월동 후반기 분산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 차단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3.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해 매일 예찰․점검한다. 특히, 비발생 시군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에 대해서 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중인 가금의 조기 색출을 위해 3월 2일부터 5일까지 산란 가금인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에 대한 일제 2차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는 육계․육용오리 입식전 14일간 사육제한, 가금류 출하전 정밀검사, 축산관련 시설의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 북상 이후에도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로 인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자율방역 시스템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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