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넘어트리려는 듯 밀고 있다. 2020.08.15. [뉴시스]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원이 3‧1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소규모 차량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차량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다수의 차량이 모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시위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소규모로 이뤄지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제한적인 차량 시위를 허용했다.

법원이 밝힌 3월1일 허용된 차량 시위의 조건은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가자 및 차량 번호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확인 ▲차량에는 참가자 1명만 탑승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이다.

한편 법원은 3‧1절 도보 집회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