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 구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는 개인 SNS를 통해 집중 홍보에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과 ‘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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