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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기차 내에서 햄버거를 취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열차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먹다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후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다 다시 음식물을 취식했다.

A씨는 음식물 취식에 대해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줄 알고 그러느냐”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의 행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결국 해당 승객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이와 별개로 A씨가 벌인 행동이 방역법 위반과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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